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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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서령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령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들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단결하여 모교의 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1. 본회의 사무실은 서산시 일원에 둔다.

 2. 기타 필요에 따라 지역별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제4조(사업) 본회는 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기별 동문회의 활성화 및 구성원 후원

 2. 장학사업

 3. 총동문회 홈페이지 운영

 4. 회보발간사업

 5. 동문회 발전기금 모금사업

 6. 동문회관 건립기금 모금사업

 7. 기타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 : 서령고등학교 졸업자

 2. 특별회원

  가. 서령고등학교에 학적을 가졌던 자로 입회 희망자

  나. 백천고등학교에 학적을 가졌던 자로 입회 희망자

  다. 모교의 전ㆍ현직 교직원 중 입회희망자

  라. 특별회원도 정회원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제 4 장  임 원

 

제6조(임원 및 정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5명 및 당연직 부회장, 회장추천 부회장

 4. 감사 2명

 5. 이사 기수별로 2인 이상, 회장추천 이사

 

제7조(임원의 선출)

 1. 회장,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수석부회장은 기수의 추천으로 선임한다.

 3. 부회장은 수석부회장 아래 5기수를 그 기수의 추천으로 선임하고 동문회장 추천으로 부회장을 추가선임할수있다.

 3. 지역별 동문회장, 직능별 동문회장, 주관기의 회장, 준비 위원장은 당해연도 부회장에 선임한다.

 4. 기수별 회장, 총무는 이사로 선임되며 동문회장의 추천으로 추가하여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5. 전직회장은 고문으로 추대 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차기회장 선임을 못 했을 시는 임원의 임기가 연장된다.

 3.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으로 추대되고, 총회에서 인준되면 차기 회계연도에 임기가 시작 된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부회장을 총괄하고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제19조의 안건을 처리하며 본회 업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10조(사무국과 위원회 설치)
본회의 사무국원은 다음과 같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1. 사무총장 1명

 2. 각 분과의 국장, 차장 등 사무원을 임명한다.

 

 본회는 동문회의 조직을 강화하고 화합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별도의 조직으로 신설하여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2. 위원회 설치 시 반드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지역별, 직능별 동문회 및 기별 동창회)

 1. 지역, 직능별 동문회 및 기별 동창회의 모든 사항은 자율에 의한다.

 2. 지역, 직능별 동문회 및 기별 동창회의 조직구성을 사무국에 알려 원활하게 소통한다.

제 5 장  회 계

 

제1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13조(수입 및 지출) 본회는 기별분담금, 이사회비, 임원회비, 특별회비, 찬조 및 발전기금(회관건립기금포함), 장학기금수입을 수익금으로 한다.

 

제14조(회비)

 1. 기별 분담금은 직전회장 기수부터 금 30만원.(직전회장 이전 기수까지는 10만원))

 2. 이사회비는 각 기수별로 금 24만원.(기수와 상관없이 납부)

 3. 임원회의비는 다음과 같다.

   가. 회 장 : 1년 금 300만원 이상

   나. 수석부회장 : 1년 금 100만원 이상

   다. 부회장 : 1년 금 30만원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임원은 그 직을 제한 할 수 있다.

 

 4. 특별회비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한다.

 5. 특별회계는 장학기금과 발전기금(회관건립기금 포함)으로 한다.

 

제15조(장부관리) 본회의 업무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한다.

 1. 현금 및 현물의 수불대장

 2. 공금예치 예금통장

 3. 회의록

 4.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실적서류

 5. 지출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제 6 장  회 의

 

제16조(회의의 종류)

 1.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의 소집요구와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이사회는 년 4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고 동문들의 요구가 있을시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나 임원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7조(회의구성 및 의결) 회의의 구성 및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총회의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개정

 2. 이사회에서 추천된 임원의 인준

 3. 사업 및 예산ㆍ결산보고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7 장  기 타

 

제19조(총회의 후원) 총회의 주관기는 회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개최한다.

 1.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의 행사규모와 범위는 총동문회와 주관기의 협의에 따른다.

 2. 제반경비는 주관기에서 부담하며 총동창회에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한다.

 

제20조(동문회보 발간)

 1. 동문회보 발간사업은 총동문회에서 편집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사무국으로 하여금 자료수집, 편집, 제작과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21조(홈페이지 운영)

 1. 동창회장은 홈페이지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구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사무국으로 하여금 자료수집, 편집, 제작과 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총회 의결된 때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15년 12월 21일 개정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16년 11월 23일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17년 9월 10일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18년 9월 9일 개정 시행한다.​